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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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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헌재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지금까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속도전을 펼치면서 내달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주 최종 변론을 열어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 뒤 2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계산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8차 변론까지 마 후보자 없이 진행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탄핵 선고를 내릴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마쳤지만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잡지 않았다.

이를 두고 헌재가 ‘정치 편향성’ 논란의 당사자인 마 후보자를 충원에 소극적 의지를 보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측이 되는 인물”이라며 “헌재가 마 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을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권욱 기자

물론 ‘마 후보자 임명’도 살아있는 시나리오다. 만일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란 판단을 내리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설 수 있단 분위기도 감지된다. 행정부의 수장이 헌재의 선고를 외면하는 결정에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 후보자의 임명이 곧바로 심판 참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헌재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명시한다. 변론에 참여한 재판관만이 심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그간 심리에 불참한 마 후보자 참여가 부적절한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헌재법은 변론 갱신 절차를 인정한다. 갱신 절차는 재판관 구성 변경 시 신문 등을 다시 거쳐 과거 모든 심리에 참여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걸 말한다. 갱신 절차를 밟을지 여부, 약식 절차 등 갱신 방식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결정이 존중되고 있다.

다만 변론 종료 뒤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는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헌재가 이런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는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론 종료 이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내실있는 변론을 재진행하기보다) 형식적 변론을 한 차례 열고 갱신할 수도 있다”며 “헌재법 제23조에 비춰 볼 때 변론 종료 뒤 마 후보자는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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