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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 지킨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0%도 안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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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 지킨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0%도 안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 지킨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0%도 안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손식 지상작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은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제19조 3항도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합참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 보장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받아야 하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도 2년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 군 작전 지휘·통솔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서 2년 임기 가운데 최소 22개월 이상 수행한 의장은 6명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육군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해 3명만 임기를 보장 받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 남재준 대장(2003년 4월 7일~2005년 4월 7일)이 유일했다. 해군도 16명이 참모총장이 취임해 6명, 공군도 16명이 취임해 5명 정도가 대략 2년 가까운 임기를 보장 받았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모두 66명의 4성 장군이 탄생해서 법률이 정한 임기를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례는 20명으로, 30.3%에 그쳤다. 합참의장은 37.5%,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28.0%만 임기를 보장해줬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각각 취임 약 6개월, 11개월 등 1년을 채우지도 못하고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역대 최단 기간 내 교체되면서 법률에 명시된 임기 보장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병폐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 진급이 결코 영광스럽지 않고 ‘파리 목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잦은 군 수뇌부 교체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전투력 유지와 군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왜 군통수권자들은 각 군 참모총장은 법률에 명시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일까.

합참의장 임기 보장은 37%에 그쳐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군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보장 받고 있다. 대통령은 정권 교체 때도 이러한 전통과 지휘 능력을 존중해 왔다. 심지어 미군은 2년을 임기가 끝나고 필요시 대통령이 판단해서 2년 임기를 연장해 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2000년 이후 미국 합참의장은 2023년 9월 취임한 찰스 퀸턴 브라운 주니어 합참의장(공군 대장)을 비롯해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합참의장은 16대 피터 페이스 대장이 유일하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질하겠다고 언급했던 찰스 퀸턴 브라운 현 합참의장의 임기를 보장해 임수를 수행하도록 했다.

임기가 보장되는 미군 장성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시위군중 진압을 위한 군병력 출동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명분이 없다고 거부까지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진 않았다.

미군은 합참의장처럼 각 군의 참모총장도 임기가 철저하게 보장된다. 2000년 이후 미 육군참모총장은 8명이 취임해서 모두 4년 임기를 마쳤다. 미 해군참모총장의 경우는 7명이 취임해서 6명이 4년 임기를 마쳤다. 28대 총장인 마이크 멀린 대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면서 2년 임기만 수행했다. 미 공군참모총장 역시 8명이 취임해서 7명이 4년 임기를 보장 받았다. 22대 총장인 브라운 대장은 합참의장으로 영전하면서 3년 임기를 수행했다.

다만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친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워져 정권이 교체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물어 군 수뇌부를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또다시 2년 임기를 지킬 수 없게 된다.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은 군 위치로 보면 핵심 중에 핵심 직위다. 한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연속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법률로 이를 명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임기가 보장되어야만 보다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군 통수권자에게서 위임받은 중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 지킨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0%도 안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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