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하지 않은 우롱차와 홍차 등이 유명 백화점에 납품된 가운데, 수거한 차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도비스톡](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41/image-33afa8d7-54eb-4968-b212-e6c256251dbe.jpeg)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불법 반입한 후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두 곳에서 판매했다. A씨는 문제가 된 제품을 이용해 만든 차와 음료를 총 1만 5,890잔, 약 8,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처가 수거한 농약 검출 우롱차. ⓒ식품의약식약처가 수거한 농약 검출 우롱차.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41/image-7b0ef445-dec9-4477-90a6-c6ec8bd63eb9.png)
또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 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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