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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씨 괴롭힘 신고 안했다? 방송계 프리랜서 구조 모르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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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이후 MBC가 ‘고인이 생전에 고충을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입장이라는 지적을 불렀다. ‘프리랜서’ 신분을 부여 받고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사 구조에서 사내 구제기구도 ‘그림의 떡’이란 반응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 지역 MBC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법적다툼에 나서 승소하고도 뿌리 깊은 차별을 겪는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다.

MBC 보도국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해고됐던 김아무개 방송작가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고발 사건이 알려진 뒤 자신이 겪은 일을 떠올렸다. 그 역시 일상적 업무 외 지시와 고성을 겪었지만, 회사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에야 정규직 앵커와 팀장을 상대로 회사에 신고에 나섰다.

김 작가는 “‘프리랜서 신분’으로는 남들(정규직 노동자)과 같은 일을 하고도 대우를 못 받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았다. 쉽게 말해 ‘잘릴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며 “힘든 부분을 개선해달라 요구했을 때 ‘굳이 너랑 안 해도 돼, 그럼우리는 다른 사람과 일하면 된다’는 취지의 반응이 돌아온다. 프리랜서들에게 ‘부당해도 참고 일해야 한다’는 인식은 그래서 생긴다”고 했다.

김 작가는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엄중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규직에 한해서 그렇다고 느낀다”며 “프리랜서 중엔 이 제도를 아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더 중요하게는 알아도 신고할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그는 “나도 일을 계속 할 생각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당함에 왜 얘기를안 했느냐, 힘들 텐데 왜 얘기 안했느냐’고 묻는 건 구조를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다.

신고 이후 MBC는 그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신체·정신적 고통를 주는 행위’를 당했다고 봤지만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에 넘어서지 않았다’며 불인정했다. 이후 해고돼 MBC를 나온 김 작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노동자성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MBC는 그를 비롯해 ‘무늬만 프리랜서’로 인정 받은 작가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지 않고 호봉상승 없는 새 직군을 만들었다. 김 작가는 현재 MBC 비정규직 노동자에 직종 구분 없이 열려 있는 ‘MBC차별없는노동조합’의 일원이다.

고 오 캐스터의 경우 생전 정규직 직원을 비롯한 MBC 동료 4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충을 알렸으나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지상파 3사에서 일하는 18명의 기상캐스터는 모두 고 오 캐스터와 같은 프리랜서 신분이다. 

전국 MBC 아나운서·PD·MD 노동자 인정 받고도…복직 못하거나 뿌리 깊은 차별 여전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MBC의 방송노동자들이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으로 소모당하는 사례는 오 캐스터 사망 이전부터 쌓여왔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법적 다툼에 나서 노동자로 인정 받았지만, 실제 정규직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겪고 있다. 

대표 밤샘 직무이자 방송제작 필수업무로 꼽히는 MD(방송운행책임자)들이 일례다. 안동MBC의 MD 2명은 4년 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파견직과 기간제 등 각종 비정규직 신분을 갈아타며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됐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소송 에 나선 지 2년 만인 지난해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그러나 안동MBC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폐지했던 고졸 학력차별 호봉을 제시하면서, MD는 복직 뒤에도 인권위와 법원 등에서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MBC의 김동우(가명) 아나운서도 총 세 차례의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사건에서 거듭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광주MBC는 아나운서 공개채용을 뽑은 김 아나운서에게 프리랜서 신분을 적용했다. 노동위는 그가 2016년 입사 당시부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일해왔다며 2년이 지난 2018년부터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가 그의 근속 인정을 거부해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낙곤 광주MBC 사장은 김 아나운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맺으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 사이 광주MBC 는 일주일 한 차례 내레이션을 제외하고 김 아나운서가 해온 모든 보도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그를 하차시켰다.

춘천MBC에선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다 계약만료 이유로 잘린예능·교양 PD가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다. 이 역시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 항소했다. 김남헌 PD는 2022년 회사로부터 ‘계약연장 불가 카카오톡 통지’를 받아 았고, 이로부터 2년 3개월 만에 전부 승소 판결문을 받아든 그는 기약 없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방송비정규직 노동단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이 사건은 수십 년간 비용 절감, 노동법 적용 회피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면서 뿌리깊은 신분상 위계와 서열, 차별과 불평등을 고착화했던 ‘비정규직 백화점’ 방송사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비극”이라고 했다. 이어 “지상파 3사 중에서도 유독 MBC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사례가 끊임없이 ‘불법’으로 판명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MBC에서 이들 프리랜서가 없으면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들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그 비중 또한 전체 종사자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MBC차별없는노동조합은 성명에서 “MBC는 방송국 내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라”며 “(유족은) 프리랜서 채용으로 사람을 소모하고, ‘을’들끼리 싸우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새벽 2~3시에 일어나 방송을 해도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구조야말로 비극이다. 그마저도 서로 경쟁하느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며 “언제든 잘릴 수 있고 휴일, 퇴직금, 업무상 재해 등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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