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작성한 댓글. 이 게시물 윗부분에는 청소년 음란 사진이 게시돼 있다. 해당 게시물과 댓글이 합성인지, 진짜 인지 여부에 따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363c89c5-8af2-4f17-b8e7-8507574d3761.jpeg)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창 인터넷카페에 각종 음란물을 다수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권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2009년 청소년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쓴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유포되면서, 진위가 주목받고 있다. 사실일 경우 자격논란에 대한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대아고등학교 15회’ 동창 인터넷카페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 게시물에 문 대행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캡처본)가 유포되고 있다.
문 대행이 2009년 4월 오후 5시 10분에 작성한 댓글은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보군. 여기서 죽치고 있는 걸 보니…”라는 내용이다. 다른 동기생들은 “부산 친구들 좀 몰아와라. 같이 죽치게…”, “형배야, 오랜만이네. 이제야 짬이 좀 나나 보구먼. 자주 들러”라고 쓰기도 했다.
유포되고 있는 해당 댓글은 청소년이 속옷을 보이며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글에 문 대행이 댓글을 썼다면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진위가 불분명한 이유는 댓글의 이미지 때문이다. 최초 유포될 당시에는 댓글만 캡처돼 있었다. 이후 이미지와 함께 등장했다는 점이다.
현재 진위가 불분명한 이유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휴정 시간에 문 대행이 작성한 댓글이 집중적으로 지워졌기 때문이다. 또, 12일 현재 과거 게시됐던 음란물은 전부 삭제된 상태다.
문 대행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논란거리다. 해당 법령 11조의 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해당 법령은 2020년 6월에 시행돼 적용받지 않는다. 과거에 제정됐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음란 게시물을 작성했던 A씨와 문형배 권한대행이 주고 받은 댓글.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1e22f06d-3320-4ed8-a43d-23775a921915.png)
또, 음란게시물을 주로 올린 A씨와의 친분도 논란거리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2009년부터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1년에 작성된 재판관 비난 글에 B씨는 “추카추카…대법관 문형배가 멋질까?.. 국회의원 문형배가 멋질까?…”라는 댓글을 썼다. 이에 문 대행은 “둘다 아님”이라고 했고, A씨가 “좋은 시간에 점심 같이 하자”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A야 정리되는 대로 연락할게”라고 답했다. A씨는 “그래..천천히 정리하고 봅시다. 주위를 돌아보면 어느새 진달래 개나리가 성큼 다가와 있을터.. 우리네 머리엔 온통 흰머리만 무성하니 원~~…ㅎ” 라고 써 있다.
해당 대화를 한 시점은 문 대행이 40대 중반이던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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