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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일한 작가 ‘프리랜서’라며 자른 KBS,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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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13년여 간 KBS청주에서 1·2라디오 작가로 일하다 방송 폐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한 A작가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10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진=A씨 제공
▲2011년부터 13년여 간 KBS청주에서 1·2라디오 작가로 일하다 방송 폐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당한 A작가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10일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사진=A씨 제공

KBS청주방송총국에서 13년 동안 라디오 시사·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계약해지’ 방식으로 잘린 방송작가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A작가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판정했다. 충북지노위는 KBS가 A작가에 내린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이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했다. KBS가 10일 내 재심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확정된다.

2011년부터 KBS청주 라디오작가로 일한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방송 폐지’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기존엔 방송 개편 시 다른 프로그램에서 근무를 이어왔던 터다. A작가와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 시 한 달 전 통보’ 조항도 지키지 않은 채였다.

[ 관련 기사 : “13년 반을 일했는데…” 작가는 동료가 아닌 도구였나 ]

A작가는 지노위에 지난 11년 간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직원과 다름없이 일해왔다고 밝혔다. 시사프로그램 아이템을 정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정규직 관리자로부터 수정 지시와 검수를 받았고, 시사와 음악프로그램을 통틀어 방송 편집과 녹음, 기술감독 콜 싸인 등 PD와 FD 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이외에도 △출연내역서 결재 받아 보관 △방송분 결재 받은 뒤 보관 △홈페이지 방송 소개글 업로드 등 계약서와 무관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했다.

KBS는 그가 일한 10년 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다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이재학 PD가 부당해고 법적 다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 불거진 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기존 A작가와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 시 한 달 전 통보’ 조항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A작가는 지난해 12월24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섰다.

▲KBS청주에서 근무할 당시 A씨가 찍은 사옥 전경 모습. 사진=A씨 제공
▲KBS청주에서 근무할 당시 A씨가 찍은 사옥 전경 모습. 사진=A씨 제공

A작가 측에 따르면 11일 노동위 심문회의에서 심판위원들은 △업무 내용은 어떻게 정해지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가 △아이템 선정 출연자 원고 수정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사인 결제 출입자 기록부 작성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는 사용자가 정했는가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번 판정은 지난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의 MBC 보도국 작가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지상파3사를 비롯한 전국 방송사의 작가들이 법적 다툼에서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받아온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2021년 말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는 KBS·MBC·SBS 방송작가 152명이 노동자라고 밝혔다. TBS, YTN, CJB청주방송, KBC광주방송, KNN부산경남방송, KBS전주방송총국 방송작가들이 법적 다툼에서 ‘무늬만 프리랜서’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 방송사와 행정당국이 ‘무늬만 프리랜서’ 작가 직종의 노동권 문제를 개별 법률다툼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A작가는 11일 미디어오늘에 “저는 방송을 사랑하는 작가이자 이 일로 먹고 사는 근로자라로 생각하면서 일해왔다. 이번에 근로자로 공식 인정받아 기쁘지만, 앞으로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도 된다”며 “공영방송사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일로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후배 작가들은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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