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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피의자인 40대 교사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유족의 동의 등을 얻어 위원회 진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 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교사는 현장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으니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사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정신 질환 등의 문제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사흘 후에는 짜증을 내며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사흘 전인 6일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교내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해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교사의 신상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교사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대체 그 어린아이를 왜 죽인 건지” “우울증으로 감형될까 걱정이다” “신상공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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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신상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살인이나 방화, 아동·청소년 대상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며, 범행이 잔혹하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경우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돼야 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론 공개되지 않는다. 결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상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 공개된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하며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총책 김녹완(33)이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는데, 김 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공개가 무산될 뻔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해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피의자인 양정렬,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명현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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