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11일 열렸다. 변론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12·3 계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7차 변론 이슈 중 하나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전문증거)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여부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상 전문증거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할 경우 그런 진술을 뜻한다. 누군가 경험한 사실을 들은 타인이 이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충족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그렇다든지 평의를 거쳤다든지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해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인지 의견을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전문증거와 관련 서정욱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변호사들이) 재판하다 보면 수사중에 있는 걸 달라고 엄두도 못 낸다. 경찰서에서 그걸 어떻게 주나. 수사 중에 있는데 기밀인데. 거기다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동의도 안 했는데 우리 증거 쓸게, 네가 동의하든 말든 우리가 보고 믿음이 가면 우리가 쓸게 이러고 있다”며 헌재의 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는 검사 조서도 증거로 못 쓰게 돼 있다. 법이 바뀌어서 경찰 조서든 검찰 조서든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런데 헌재가 쓰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재판이냐 개판이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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