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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허위 영상 ‘퇴근 후 천만원 더 버는 법”…금감원, 유사수신 35건 수사 의뢰

포인트경제 조회수  

[포인트경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초고수익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수신행위란 인·허가 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인 혐의업체의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전도유망, 미래먹거리 사업, 부업, 부수입, 재테크 인플루언서, 일수익률, 신재생에너지 등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

유사수신업체의 가짜 홍보영상 사례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업체의 가짜 홍보영상 사례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유사수신 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피해자 통보인원은 90명이다.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유형 중에서는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도 있었다.

유사수신 일당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주요 키워드는 원금보장, 신재생에너지, 전도유망, 미래 먹거리 사업, 부업, 부수입, 재테크 인플루언서, 일수익률, 월수익률 등이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에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대비’ 등 가짜 투자성공 노하우·성공담 영상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을 조작했다.

유사수신업체의 홈페이지상 사업성과 및 전망을 제시하는 금(金) 투자 빙자 업체 /금융감독원
유사수신업체의 홈페이지상 사업성과 및 전망을 제시하는 금(金) 투자 빙자 업체 /금융감독원

또 블로그와 인터넷 뉴스에도 업체를 홍보하는 허위 정보와 기사를 게시해 높은 수익을 내는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도 유망한 글로벌 제철회사 등 신사업·신기술업체로 가장하거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폐기물 에너지·상품권 투자업체 또는 금 지수, 해외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로 가장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수익률 0.6~1%부터 월수익률 20% 등 일 또는 월 단위의 초고수익률을 제시했다. 또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된다며 안정적 투자임을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만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등)로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으로 유인해 1:1 상담으로만 계좌번호를 안내했다.

이들은 투자금 모집기간(2~3개월) 동안 수익금을 소액 지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했다.

불법업체의 온라인 홍보영상 사례 /금융감독원
불법업체의 온라인 홍보영상 사례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업자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학원이나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부동산과 미술품 등 일반인이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건에 투자할 때는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트테크업체가 제시한 미술품 가짜 보증서와 채권상품 상품설명서 사례
아트테크업체가 제시한 미술품 가짜 보증서와 채권상품 상품설명서 사례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지인 소개시 모집수당도 추가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의 수법도 있다.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가짜 코인 지갑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기망하거나 핀테크 사업자로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고 일정 기간 소액을 출금해주다가 이내 계좌 폐쇄 등 출금을 미루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해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지인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고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를 접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달라”며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해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포상금(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지급한다.

포인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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