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청 전경.(뉴스프리존DB)](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60/image-92a6aad6-e9c1-4ab0-bd84-b9eb27179268.jpeg)
창원특례시 성산구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73년 1월1일 ‘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택과 창고 등의 부지로 형질 변경돼 이용 중이나, 현재까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적합한 지목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성산구는 지목이 농지지만 재산세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토지를 대상으로, 과거 항공사진을 조사해 형질변경이 확인된 토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성산구는 2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형질변경된 현황을 확인한 후 관계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해,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구청을 방문,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처리하고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단, 대상 토지의 일부분만 형질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분할측량과 분할을 선행해 해당 부분만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사진=창원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60/image-2c15dea7-ea61-4081-ad81-729a7791b27d.jpeg)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개시
성산구는 오는 14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창원시민 중 희망자는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발급 방법은 QR코드를 통한 발급과 IC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이 있으며, QR코드를 통한 발급은 무료며, IC주민등록증은 재발급 수수료(5000원)에 IC칩 비용(5000원)이 추가된다.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부24 등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와, 은행∙공공기관∙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인증을 대신해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단계별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12월27일부터 9개 지자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4일부터 단계별(1~3단계) 시행을 거쳐, 올 3월28일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시행 시 주민등록지 무관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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