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
그는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직전에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감추려고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 뒤,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예치금 약 99억 원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총재산을 약 12억 원으로 신고했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늘(10일) 열린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표적 수사 뒤 범죄 혐의가 없으면 언론에 사건을 흘려 논란을 키우는 검찰 수사에 치가 떨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닌 코인을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에) 누락했다고 해서 기소된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현재 코인에 투자 중인 국민만 수백만 명이다”라며 “합법적인 투자에 검찰권을 정치적·자의적으로 남용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