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준칙과 사업자 자율공시 등을 담은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436/image-aa53a5cc-c805-4e72-8940-506631311b30.png)
올해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안정)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신뢰) ▲국민과 동반성장(상생) ▲혁신기반 조성(미래) ▲내적쇄신 지속(쇄신) 등 5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가상자산 규율체계을 안착하는 동시에 고도화한다.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회·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 등을 지원한다. 기술·산업 측면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해외 규제체계를 연구해 국내 규제체계에 반영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계의 추가 자율규제 마련도 유도한다. 광고·마케팅 등 영업행위준칙을 구체화 하고, 사업자 자율공시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또 ‘가상자산 조사시스템’ 2단계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 등 정보를 금감원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하고 일별 특이종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권 디지털 혁신 지원
금융데이터 부족, 비용 등 문제로 인공지능(AI)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금융사를 위한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사가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개발하고 AI의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IT감사 가이드라인’도 구축한다. 금융사 스스로 IT운영·통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금감원 평가 후 고위험 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IT자율시정제도’를 확립한다. IT자율시정제도는 지난해 저축은행에 도입·적용됐고 올해 중소형 증권 및 보험사에 확대 적용 예정이다.
금융지주 전체 계열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재해복구훈련을 실시하고 IT회복 탄력성 및 전환서비스 실효성을 검증한다. SaaS 및 생성형 AI 활용 확대 등에 대응해 제3자 위탁업무의중요도에 비례한 차등화된 보안통제 및 보고체계 마련한다.
은행권의 특정 자산 쏠림에 대한 자본부담을 높여 부동산 여신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유도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 보상기준 개선 등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436/image-0ef19677-e2af-4dad-9be9-796633b2caca.png)
금감원 검사·제재 절차 개선
검사 업무의 신속성·효율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기준 위반 등 빈번히 발생하는 금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약관심사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전 보험사가 타사의 보험상품 신고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안정, 실물경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글로벌 기준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사 건전성·유동성 여력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등 유연한 감독정책을 운영한다.
데이터 중심 감독체계 구축, 업무프로세스 디지털화, 감독정보 접근성도 확대한다.
금감원내 금융감독 연구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중장기 과제 등에 대한 연구·조사(정책·모형개발 등) 기능도 강화한다. 해외 사무소 조직의 현지 조사, 국제기구 대응, 감독당국 네트워크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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