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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됐다.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3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 중 1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남 변호사가 되찾아간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중 7천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014년 4월에 받은 1억원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받은 2천만원 부분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 쟁점이 됐던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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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을 두고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각별한 언급을 그간 해왔던 만큼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를 거치면서 가장 가깝게 이 대표를 보좌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성남시의원,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는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는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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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도 신뢰를 보였다. 그는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 축사를 하면서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는 다르게 김 전 부원장을 두고는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발언한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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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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