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d4388bb4-b26d-4a22-b37e-53b4d482a6e4.jpeg)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직전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이 언론사들은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신문윤리위는 “비록 단순 자살 보도가 아니라 해도 이러한 보도는 매우 선정적이고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기사 제목에 ‘자살’ 표현을 쓰고 김용현 전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방법을 자세히 보도한 49개 매체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신문들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옮겼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는지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발부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79/image-f249c193-875e-4e3a-9490-8fa9de2098b3.jpeg)
신문윤리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보도준칙’의 ‘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범죄· 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제재받은 언론사들은 동아일보와 매일경제,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경닷컴, 서울경제, 조선닷컴, 아시아투데이, 강원일보, 매일신문, 연합뉴스, 경북신문, 대전일보, 부산일보, 뉴스1, 광주드림, 강원도민일보, 천지일보, 신아일보,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쿠키뉴스, 세계일보, 경인일보, 스포츠서울, 헤럴드경제, 뉴스핌통신, 전남일보, 경기신문, 내외일보, 매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광주일보, 남도일보, 경북매일, 전국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타임즈, 대구일보, 서울일보, 시민일보, 경인종합일보, 충북일보, 기호일보, 국제신문, 대구신문, 우리뉴스, 내일신문, 금강일보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는 제목에 ‘자살’ 또는 ‘극단 선택’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 실천요강의 ‘보도준칙’은 자살 보도시 표제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사건은 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죄 핵심 피의자의 자살 시도인 만큼 표제에 ‘자살’이나 ‘극단선택’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자살 시도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가 비록 단순 자살 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살 방법과 수단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독자에게 부정적 충동과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매우 성정적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신문 자율규제 기구로 통상 문제가 있는 보도에 ‘주의’ 조치를 하고,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한다. 이들 조치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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