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직설 화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 그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부정하면서 사용한 시적 표현인 “호수 위 달그림자”가 일제시대 판결문에 등장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불법성이 없었다면서 언급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41/image-64cc69f9-48f7-4daa-9f42-0af35638cb7e.jpeg)
![시인 윤석열? ⓒJT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41/image-3a48d195-b584-444c-8c94-8d1588ae0a59.png)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번 그 사건(계엄)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쫒아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호수 위 달그림자’라는 다소 생소한 비유는 계엄 사태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JTBC에 따르면 ‘호수 위 달그림자’는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문구다. 그 흔적은 1988년 일본 닛케이 신문의 경제 칼럼에서 발견된다. 판사가 당시 일제 고위직들이 대거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마치 물속의 달그림자 잡으려는 듯하다’는 비유를 썼다고 한다.
![일제시대 판결문에 나왔던 문구였다. ⓒJTB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2-0041/image-909f466c-a8af-4667-a419-f6ed3a4e8d52.jpeg)
지난해 일본의 NHK에서는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든 드라마 ‘호랑이에게 날개’를 방영하기도 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해당 문구를 어떻게 접했는지는 확인 불가라면서도 “그러나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했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일각에서는 윤 정부야말로 달그림자를 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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