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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속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민간 중심 전환에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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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되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연장 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사업 종료를 앞두고 향후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높아졌던 이용자들의 원성은 이로써 한 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실시 당시 6개월 일정 이후 본사업 확장을 전제하고 시작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을 1200명까지 늘리고 전국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었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 노동인권 침해, 저임금, 임금체불 등 잡음이 발생했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가사관리자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부산·세종 외 지자체에서 신청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업 전망이 흐려졌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발 뺀다?…민간 자율 운영 논란

이 같은 논란 속에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시범사업은 종료됐으나 사업에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는 노동부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이 3월부로 종료되면서 민간 업체를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범 사업 기간에 제공됐던 지원 없이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이뤄지느냐를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방식대로는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어떻게 지원할지는 업체와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의 시범사업은 최대 3년까지 보고 있다”며 “근무 시간 중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의 방식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자(체류) 기간이 현재 7개월인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민간 자율 운영 선언에 가격은 뛴다…퇴직금 영향?

이번 시범사업이 3월부터 민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가사관리사 운영 업체 측은 이용자들에게 요금 인상을 통보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자들은 문자 공지를 통해 “시범사업 기간 중 정부의 운영비 및 관리비 등 지원으로 운영됐으나 오는 3월 이후 자율 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 요금이 다소 인상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이들이 고지한 이용 요금은 평일 시간당 1만6900원이다. 현재 시간당 1만3700원에서 3000원가량이 오른 값이다. 주 4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이용요금은 51만원가량 상승한다. 이 밖에도 주말·야간·초과 이용에는 50% 할증이 더해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이 이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퇴직금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국일인 지난해 8월 6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간이 1년이 지날 시 업체에서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제공해야 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일한다면 1년 기준 약 209만원이 1년치 퇴직금으로 쌓이게 된다. 98명의 가사관리사에게 이 같은 퇴직금을 제공할 여력이 부족한 운영 업체는 퇴직금 마련을 위해 서비스 비용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직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사업 확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다. 노동부랑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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