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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계엄 실패 후 尹과 통화 기록된 블랙박스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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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함께 확보됐다. 계엄 사태 이후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7일 「동아일보」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 사흘 후인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의 수행장교 A씨에게 계엄 당시 함께 탑승했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 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A씨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A씨를 불러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나?’를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실제 이 전 사령관의 해당 지시를 받아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일과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은 A씨와 함께 이 차량에서 윤 대통령과 네 차례에 걸쳐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A씨는 이 때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히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2차 계엄’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계엄 해제 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고 이 전 사령관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어? 어?”라며 다그쳤다. 이 전 사령관은 이에 작은 목소리로 “예”하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을 복기하며 검찰에 “윤 대통령이 갈 데까지 갔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차량 내부가 밀페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자신에게도 들렸다고 A씨는 진술했다. 블랙박스 삭제 지시가 나온 배경도 이런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두고 “A도 (나와 윤 대통령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생각에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남아 있게 되면 나중에 엉뚱하게 오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블랙박스에도 대통령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지시는 ‘블랙박스 삭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에 “A에게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했고, 블랙박스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전 사령관 또한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 역시 검찰은 확보했다.

검찰은 방첩사 관계자 다수로부터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다음날인 작년 12월 4일 방첩사 간부들을 소집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이후 조사에서)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히 구체적으로 방첩사 간부들에게 체포조 운용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간부들이 해당 지시를 중간 간부들에게 하달했으나 이들이 “못 없앤다”고 집단 반발했다고 한다.

무작정 대통령 지시를 따른 군 수뇌부에 맞서 젊은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모습이 계엄 당일은 물론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중간 간부들이 실제 이 지시를 거부한 덕에 작년 12월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다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이 때 확보한 증거 중에는 여 전 사령관이 체포를 지시한 1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직접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지시를 받아 측근 양모 씨는 망치로 노트북을 부쉈고, 양 씨는 이 사실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군 수뇌부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대대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모습이 확인됐다. 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이 같은 증거 인멸에 나선 것인지 여부의 조사 역시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수뇌부의 이 같은 행동이 이후 조사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은 검찰이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군 수뇌부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내란 혐의만 더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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