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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환으로 이용자 통신부담 월 2만5000원 늘어”…참여연대, 이통사 요금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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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LTE에서 5G로 전환되면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월 2만5000원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인가받으며 제출한 통신비 부담 ‘월 2000원’과 비교해 12배쯤 많아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과 함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2019년 SK텔레콤 5G 인가 신청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의 1차 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LTE에서 5G 전환할 때 증가하는 통신비 부담을 월 2011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증가액은 월 2만5066원에 달했다. 이는 ‘LTE 가입자 평균 매출’ 월 5만784원과 ‘5G 가입자 평균 매출’ 월 7만5850원의 차액으로, 증가율로 치면 50%에 육박한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SK텔레콤이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기준으로 통신비를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SK텔레콤이 인가 신청 당시 ‘LTE 가입자 평균 매출’을 7만원대 고가요금제 가입자로 한정해 5G 전환 시 통신비 부담 증가 폭을 축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5G 출시 초기 고가요금제만 출시해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5G 전용 단말기에 마케팅·지원금을 집중해 5G 가입을 유도하는 등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SK텔레콤이 가입자를 유치할 때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28㎓ 기지국 확충에도 인색했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이에 대해 “SK텔레콤이 애초부터 28㎓ 기지국 투자 계획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5G 인가를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 대한 감사 및 문책과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고 국민을 기만한 데에 사죄하는 의미로 LTE·5G 요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5G 원가 관련 40개 세부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하라고 했다.

공개를 명령한 세부정보에는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포함됐다.

▲5G 중계기 릴레이를 설치하는 기술자. /SK텔레콤
▲5G 중계기 릴레이를 설치하는 기술자. /SK텔레콤

SK텔레콤은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5G가 도입된 이후에 가계 통신비가 2018년 9만8600원에서 2020년 9만2300원으로 낮아졌다”며 “데이터 평균 사용량도 2018년 6.2GB에서 2021년 11.7GB로 약 2배 증가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또 “가입자 확대에 발맞춰 5G 요금제를 2019년 4종, 2022년 21종, 2024년 52종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생생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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