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e525e1b6-9705-463d-8c95-8e2c02a256d6.jpeg)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조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재판정에서는 메모지 이미지도 공개됐다.
정형식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 메모와 관련 이해되지 않는 점에 대해 여러차례 묻는 장면도 나왔다.
먼저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홍 전 차장이 여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할 당시, 명단을 받아 적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질문을 했다.
그러는 가운데 정 재판관이 직접 홍 전 차장에게 “(메모에) 위치추적보다는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으로 써 놨는데 검거해달라고 여인형 사령관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국정원이 검거할 권한은 없지만 검거를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은 “그러면 거기다가 위치추적, 검거지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맞지 않아요?”라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생각나는 대로 갈겨 쓴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은 부분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홍 전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한 것만으로 여 전 사령관이 명단과 계획을 얘기한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모지에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는지도 캐물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제가 공문을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고 정 재판관은 “메모는 왜 작성해 놨어요?”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라고 답했고 정 재판관은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라고 지적하는 상황도 나왔다.
정 재판관의 지적에 홍 전 차장은 결국 “예,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의 증언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홍 전 차장의 메모지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모와 관련된 홍 전 차장의 이날 증언은 신빙성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0cc00bc1-be25-4405-b9c4-40dc88fdc418.jpeg)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6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를 해놓음으로써 그 메모가 홍장원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편집장은 홍 전 차장이 “정확하게 기재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도 지적했다.
홍 전 차장의 이 발언은 정 재판관과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 최 전 편집장은 “1차 메모가 아니고 2차 메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1차 메모 그대로 남겨놓으면 되지 2차 메모를 또 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넘어가면서 탄핵 등 이른바 ‘내란몰이’가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 전 편집장도 홍 전 차장 메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방송에서 “왜 이제 홍장훈 메모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이 메모가 왜 원본 메모가 있고 사후에 2차 메모로 재정리를 했느냐, 그럼 원본 메모와 2차 메모가 왜 다르냐, 또는 다른지 안 다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 메모는 안 나왔으니까 그럼 2차 메모에 혹시 수정하거나 카피한 게 있는가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최 전 편집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 중 ‘검거 지원 요청’이라는 대목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이제 대공 수사 요원이 없다. 그러면 현장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을 체포한다 그럴 경우에 체포할 인력이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거 요청 그걸 모르고 검거 요청을 했다? 국정원 차장한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편집장은 그래서 정 재판관이 홍 전 차장에게 질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전 편집장은 “직접 검거 요청은 국정원에 할 지시는 아니다. 그런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그것도 2차로 사후에 정리한 메모에 써 있느냐 이거 혹시 조작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건 상식적이다”라며 “홍장원이 검거 요청이라는 것을 사후 메모에 써 놓음으로써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돼야 할 이 메모가 홍장원의 여러 가지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 최 전 편집장은 “본인이 국회에서는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게 요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메모대로라면 그건 아니지 않나? 직접 검거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처럼 메모가 돼 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라는 데에서 발언한 것과도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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