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과 후배 법조인들께 사과한다”며 말했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백브리핑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만큼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가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이 회장을 부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1년 9개월 만에 기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재판은 4년 여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면서 “다양한 특수 거래에 있어서의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들이 오히려 좀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 보다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당국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의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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