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273/image-f5ba7da2-7f78-40ad-b6ce-eb9eb3e1412b.jpeg)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은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는 취지로 판결하자, 이를 반영해 노사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손질한 것이다.
작년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제외한 게 핵심이다. 고정성이란 재직 중, 근무 일수 등 조건이 붙고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나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컨대 상여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기준 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는 제외’,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등과 같은 조건이 달린 경우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런 종류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작년 12월(현대차 근로자 임금 소송)과 1월(세아베스틸 근로자 임금 소송)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지침에) 담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례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에서 문의가 많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뉴스1](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273/image-475e9a3c-3c5c-43bc-8ce9-ad05523e3725.jpeg)
Q. 회사는 재직자에게만 매년 분기 1회, 총 4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다. 연 4회의 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된다.
Q. 회사에서 20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만근하면 30만원을 준다. 1월에는 만근해 30만원을 받았지만, 다음 달에는 결근이 있어 못 받았다. 이 30만원도 통상임금인가.
A.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다. 만근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해야 한다.
Q. 회사는 매년 1월 체력 단련비, 8월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A.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이다.
Q. 2월 6일에 입사했다. 회사는 매년 짝수달 5일에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2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나.
A.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해 연장근로 일수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Q.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운전한 운전기사에게 무사고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A. 무사고 수당은 무사고라는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Q. 회사는 매월 25시간에 대해 고정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추가 지급한다. 작년 12월 19일 판결 전후로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A. 12월 19일 이후에는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시간외근로(25시간)에 관계없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일을 확인해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18일까지는 기존 법리에 따라 산정하고, 이후에는 새 법리를 구분해 산정한다. 18일까지 기존 법리를 따라 지급했다고 해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Q. 작년 10월 육아휴직을 시작해 같은 해 12월 20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통상임금 산정 시점 기준은 기존 법리로 보나 새로운 법리로 보나.
A.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작년 12월 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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