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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식]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수도 행정 신뢰도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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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한 수도 요금 분할 납부 및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청양군청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청 전경.(사진= 청양군)

6일 청양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및 체납 등에 따른 수도 사용자가 미납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청 시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수도사용 요금 2개월 이상 미납 등 정수처분 대상에 대해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10일 제30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24일 공포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도요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수도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했다.

◆청양군, 2025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장면.(사진= 청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장면.(사진= 청양군)

청양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5개 지구(장승2지구, 대평지구, 적곡지구, 용천지구, 방한지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각 사업지구 마을(노인)회관에서 열렸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를 징구했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5개 지구로 측량비 3억 30만 6천 원(국비)을 투입해, 청양읍 장승2지구 72필지 46,541㎡, 목면 대평지구 390필지 353,938㎡, 장평면 적곡지구 334필지 339,837㎡, 비봉면 용천지구 587필지 431,824㎡, 방한지구 186필지 213,334㎡ 대해 추진한다. 

군은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토지,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경계분쟁 사전 예방과 토지가치 상승효과 등 군민 재산권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청양군, 어르신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노인일자리 창출 기여

청양군청 청사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청 청사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어르신 도우미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청양군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어르신 민원 안내 도우미 사업’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어르신 민원 안내 도우미는 2인이 오전·오후 1인씩 근무하는 형태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민원창구 안내, 민원서류 작성 보조, 민원실 편의시설 이용 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양군과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로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보다 나은 민원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양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접수

청양군청 청사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청 청사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은 오는 21일까지 충청남도 공모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식품기업 육성 및 6차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대해 모집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운영실적 1년 이상 △매출액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억 원 미만 △생산제품 주원료 100% 국내산 사용 및 도·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50% 이상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계획 및 사업 신청 서식은 청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 농촌공동체과 농촌산업팀(☎041-940-2282)으로 하면 된다. 

◆청양군, 2025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청양군청 청사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청 청사 전경.(사진= 청양군)

청양군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살고 싶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5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신규 주택건축,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처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5천만 원의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 및 부속 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동당 352만 원, 비주택(소규모 축사, 창고 등)은 동당 5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2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안내 포스터 제작 배부

보건사업안내 포스터.(사진= 청양군)
보건사업안내 포스터.(사진= 청양군)

청양군은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보건서비스 활용 및 보건의료원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보건사업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보건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해 담았다.

주요 내용은 △민원안내(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사업안내(찾아가는 의료원, 결핵실 운영 등) △의료(비)지원 안내와 함께 각 사업 내용과 문의처가 기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맞춤별 의료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포스터는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개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보건의료원 및 관련 유관기관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상경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포스터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유익한 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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