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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카메라·레이더… 조류 유인 시설, 안전 지역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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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6일째인 지난달 13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기체에 덮인 방수포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6일째인 지난달 13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기체에 덮인 방수포를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하고, 공항 주변의 조류 유인 시설들을 안전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이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류 충돌 예방책과 항공 안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국 모든 공항에 열화상 카메라와 조류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조기에 조류를 탐지할 계획이다. 조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 조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보는 조종사와 관제사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돼 필요할 경우 항로 변경을 통해 충돌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전문 용역과 관계 기관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 모델을 개발하고, 4월 중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선정해 올해부터 시범 도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전국 공항 특별 안전 점검과 조류 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돈장, 과수원, 식품 가공공장, 조류 보호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11개 주요 유인 시설을 안전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전담 인력을 상시 2인 이상 근무 체제로 운영하고, 이달 중 채용 공고를 통해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모든 공항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 외에도 조류 전문가, 항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의 이행 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미허가 조류 유인 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류 탐지 레이더 활용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조류 탐지 레이더 활용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방안에 대한 설계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연내에 개선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조기에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올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에 대해서는 4월까지 기술 검토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방위각 시설의 개선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는 3년간 약 24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만 약 670억원의 예산이 쓰이는데, 이는 국비와 공항공사의 예산을 별도로 계산한 금액이다. 국토부는 긴급한 시설 개선을 위해 한국공항공사가 초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고, 이후 정부 재원으로 후속 보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4월 중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 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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