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29d561b2-2978-4a27-a5cf-106263dc7a2d.jpeg)
[더퍼블릭=최얼 기자]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4일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자, 정치권 안팎에서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것도 놀랍지만, 무엇보다 2심법원이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유죄로 의심되지만 증명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내렸다는 것.
‘편향성 논란’불거진 울산선거 2심재판…판사가 ‘우리법’설범식+’국제인권법’이상주 조합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ea768056-ca2e-4a54-a826-77a06e7b5c0e.png)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판사의 정치성향이 영향을 끼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재판을 내린 3명의 판사(부장판사 설범식·이상주·이원석)중 2명이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설범식)와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상주)출신이다.
구체적으로 설 판사는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까지 있어 ‘김명수 키즈’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인 이상주 판사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사건 1심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 대표는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실세’장하성 정책실장의 동생이다.
요약하자면,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온사건이 유죄의심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인해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었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판결 개요…1심 유죄 ‧2심무죄 근거
![이미지-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3f350caf-7159-4d0c-9caa-07b70962c425.jpeg)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특히 “송철호 전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운하 의원에게 전달했다. 황 의원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건네받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 등이 정당한 직무범위라는 황 의원측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무죄의 근거로 밝혔다.
‘하명수사 피해자’김기현, 2심무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78942e9d-d236-4680-a62e-64e3ace52cf7.jpeg)
이에 당시 하명수사의 피해자였던 김기현 의원은 2심 무죄판결에 격양된 반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와 공권력이 총동원된 희대의 선거공작인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궤변은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검찰 수사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그토록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증거인멸에 목을 맸던 이유가 결국 비상식적 판결을 유도해내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키즈’ 판사에 의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김명수 키즈’에 의해 비상식적 판결이 선고됐으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檢, 울산시장 2심무죄에 상고예고…”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어”
검찰 역시 2심재판부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상고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심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관해 판단을 다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동의한다 48.8% vs ‘동의하지 않는다’ 47.3%
![](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4-0005/image-bd24e1b6-80bc-4093-bca8-2b583d3dbc24.png)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8%에 이르는 여론조사까지 존재한다. 국민절반 가량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의 이념편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8.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3%였다.
‘동의한다’ 중 ‘매우 동의한다’ 38.2%, ‘어느 정도 동의한다’ 10.6%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 중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7.1%,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10.2%였다. 그외 ‘잘 모르겠다’는 3.9%였다.
해당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 전화조사로 무선 RDD ARS(100%)로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응답률은 전체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가 부여(셀가중)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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