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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헌재 휩쓸 것”이라던 전한길이 결국 처하게 된 상황 : 바로! 고개 끄덕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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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경찰에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며 극우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결국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한길을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발 이유’에 대해 전한길이 역사 강사에서 극우 유튜버로 전향했다며 “구독자가 백만 넘는 자신의 대형 유튜브 채널은 물론, 대규모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은 내란죄이므로 이를 선동하는 것은 내란선동죄”라고 덧붙였다. 

전한길이 유튜브를 통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며 “정통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경찰에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경찰에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경찰에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앞서 전한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해 왔다.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는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전한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헌재가 중립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며 “그런 상태에서 헌재가 만약 탄핵 인용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걸 납득하겠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전한길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국민변호인단에 가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가입 인사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무조건 직무 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지금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조만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 못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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