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물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라면서도 “이 대표가 과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 끝에 결정했겠지만, 결국 정치 지도자로서 법원의 판단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정도에 맞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 대표가 재판을 무한히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선거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기괴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짓말은 이 대표의 특권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가.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권 의원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 자체를 없애서 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 기본사회 같은 거창한 말을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부터 챙겨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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