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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과 군 지휘부 증언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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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에서 주요 혐의로 본 ‘정치인 체포 지시’를 두고 윤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고 군 지휘부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억에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밖에도 공소장 내용과 다른 증언이 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범죄 혐의와 군 지휘부가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 “앞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뉴스1

◇ 홍장원 “여인형이 체포조 명단 불러줬다”… 여인형 “형사재판서 따질 것”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해 군, 경찰 등을 동원해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했고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고 적었다. 다만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직접 발언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전날 헌재에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발언에 목적어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잡아들일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묻는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 소재 파악이 안된다. 도와달라”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홍 전 차장의 통화 상대방인 여 전 사령관은 전날 헌재에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과의 통화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홍장원과 따져야 할 게 많다”고 했다. 또 “당시에 지휘통제실 준비가 안돼서 지하에서 5층을 타고 오르내리락하면서 통화해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물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에 출석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한 것은 간첩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사, 체포 권한이 없는 국정원에 방첩사가 체포 협조를 요청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檢 “尹, 이진우에 ‘2,3번 계엄할 수 있다’ 말해”…이진우 ”기억에 없어”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12월 4일 자정 넘어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도 했다고 공소장에 썼다. 이 전 사령관에게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한 후에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이 발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곽 전 사령관이)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라고 했다. 또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 몇몇을 불러주며 동정을 살피라 했을 뿐 체포를 지시한 적은 없다. 체포하려면 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그런 기구도 없었다”고 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전날 헌재 탄핵 심판 국회 측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 장관에게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국회) 출동 시 대통령 등에게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도 이 전 사령관은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에게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제3자의 이야기가 제 기억에 없는 것이 많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사령관은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말씀하실 때 707특임단 작전요원들은 본관 안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있는 상태였는데 요원을 빼내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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