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 전 사령관 증언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수천 명의 민간인이 국회 경내에 있었고,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제로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관련해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 대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증언이 끝난 뒤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는 제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의 개입 여부다.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계엄 해제 결정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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