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당일 연기했다.
이는 앞서 지난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측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헌재는 일단 이날 선고를 미루고 양쪽의 주장을 들은 뒤 다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오전 재판관들이 모여 의논하는 평의에서 최 대행측이 접수한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측은 의견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내면서 정작 국회 의결은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관들은 이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에 대한 국회측의 반론도 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측에 여야 합의 공문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고 최 대행측은 이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답한 상태다.
또 이후 낸 의견서에서 보총할 부분이 필요해 헌재측에서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는데 선고를 이틀 앞둔 상태에서 최 대행측이 우 의장의 권한쟁의 제기 자격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문제를 삼는 서면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에게 보완을 명하는 석명 요구가 나갔는데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입장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에는 증인 진술서 등 추가 증거를 각각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을 두고 이에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선고 연기를 두고 정치권·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선고 연기에 대해 4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 사건을 급하게 심리하다가 ‘청구인 적격’ 문제를 빠뜨리고, ‘여야 합의’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해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잘못됐다”고 선고하려면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이, 헌법소원에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선고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각각 필요하다.
조선일보는 법조인을 인용 “재판관 중 일부가 선고에 반대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같다”고 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8인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리와 선고가 가능한데, 굳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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