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돼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일수가 현행 90일의 10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을 관련 예규에 반영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그동안은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늘어난다.
다(多)태아 출산 시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늘어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임신 37주 미만에 출산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의 영유아 등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10일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차관보는“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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