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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직장내괴롭힘 인정한 노사공동조사 뒤집어

미디어오늘 조회수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마포구 한겨레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한겨레 인사위원회가 최근 편집국장과 부국장에 의한 가족돌봄휴직 반려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노사 공동조사 결과를 뒤집고 ‘괴롭힘 불인정’ 결론을 내렸다. 인사위는 추가 법률검토를 맡긴 뒤 2곳 중 1곳에서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을 받고도 이같이 결정해 사내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불거진 국장단의 돌봄휴직 반려 사태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난달 24일 사내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아무개 부국장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하고, 이주현 뉴스룸국장에게는 징계가 아닌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 편집국장과 부국장은 지난해 9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A기자에게 형제자매의 간병 순번 관련 가족회의 멤버 등을 추가 증빙하도록 요구하며 반려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내에서 사측이 법 취지를 거슬러 과도한 증빙 요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이주현 편집국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이를 노보로 문제 삼은 뒤 공개 사과문을 냈다. 이후 한겨레 구성원 100여명이 비판 성명에 연명했고, A기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노동부 절차에 따라 조사에 나선 한겨레 노사 공동위원회는 이 국장과 이아무개 부국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사위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겨레 인사위는 이와 반대로 결론을 내고, 부국장에 대해 ‘적정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사유로 경징계했다.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노사공동위 결정을 뒤집고 ‘괴롭힘 불인정’ 결론을 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위는 “각 쟁점 별로 깊은 논의를 벌였다”며 “법무법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겨레 로고
▲한겨레 로고

한겨레 내부에선 사측이 ‘노사 공동위의 징계 권고를 존중’하도록 한 사규를 거슬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 사규는 노사공동위원회가 조사 결과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사위에 회부”하고, “이때 인사위는 징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인사위가 “법무법인 자문”을 강조한 가운데, 취재에 따르면 사측 위원 주도로 지정돼 추가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2곳 중 1곳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공지를 확인한 평기자들 사이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주로 한겨레가 노동과 인권 문제를 적극 보도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그 가치를 거스르거나 퇴색시켰다는 우려가 높다. 한겨레의 A기자는 미디어오늘에 “가족돌봄휴직의 중요성은 물론, 직장갑질 문제는 한겨레가 그간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해 온 사안이다.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언론사 정체성을 흔드는 해사 행위”라고 질타했다.

B 기자는 “한겨레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단독보도했다. 이아무개 부국장의 행위는 그보다 수위가 높았다”며 “앞으로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기사를 썼을 때 ‘한겨레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듣을까 겁난다”고 했다. C기자는 “최근 MBC 사태에서 보듯, 눈부신 기사를 써도 언론사의 윤리성이 그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사에 들어간 땀과 노력은 통째로 부정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작은 문제로 취급하고 가해자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한겨레가 직장 민주주의에 관한 기사를 힘 있게 쓰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임했던 노조 추천 노사공동위원 4인 일동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내고 “사규를 어기고 조직의 신뢰를 깡그리 져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조직 내 재발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피해자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가해자만을 두둔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측 위원들은 괴롭힘 인정 근거에 대해 “이아무개 부국장은 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피해자를 의심하는 반려 의견과 그 후 행위, 이주현 국장은 부국장의 무리한 요구에 동조하고, 돌봄휴직과 상관없는 일(인사 반발)과 휴직승인절차를 연결시키며 영향력을 행사한 점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설명한 뒤 “노조와 사측이 함께 진행한 노사공동위의 취지와 결정을 배반한 인사위원회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인사위원장을 맡은 김영희 한겨레 편집인은 미디어오늘에 “인사위는 신중하게 공동위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했고, 쟁점을 도출해 필요한 추가조사를 벌이고 법무법인의 의견 등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토론을 벌여서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인사위는 노사공동위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사규엔 ‘인사위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고 되어있다. 공동위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편집인은 인사위 판단 과정을 두고 “인사위와 공동위의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세 가지 중 ‘업무 적정성 범위’에 대해 엇갈렸다”며 “필요한 증빙요구라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는 다수 판단과 업무 적정성을 넘어섰다는 소수 판단으로 나뉘었다”고 했다. 이어 “규정 해석이나 결재권 범위 등에 대해서도 (두 법무법인의) 양쪽 법적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며 “최대한 근거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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