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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도 무죄…재판 시작 4년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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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5개월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등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약 3년 5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은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거란 예상은 못했는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하고 싶은 말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포인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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