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데, 이에 국회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사람만 임명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소원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는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인만을 임명한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국회를 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률을 무시한 위험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국회 의결이 필요하고 의결 없이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헌재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된 사례로 언급되는 이른바 ‘전작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로 제기했던 사례로 국회가 당사자인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제109조는 ‘의사(議事)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국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공식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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