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배터리 산업 재편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 배터리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이후 더욱 엄격해질 FEOC(해외우려기관) 규제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했다.
▲FEOC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배경
FEOC 제도는 IRA Section 30D에 포함된 공급망 정책으로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의 기업이 배터리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7500달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해외우려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 생산한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2025년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FEOC 기업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해외 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한 경우 △해외 우려국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어 중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있는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EOC의 구체적 정의 및 판별 기준
해외우려기관(FEOC)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
▶ 해외 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 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기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외 우려국’, ‘해외 우려국 정부’, ‘소유, 통제 또는 지시’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①해외 우려국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이 해외 우려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배터리 관련 규제 대상국은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
②해외 기관
해외 정부, 미국 시민이 아닌 자연인, 외국법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조합이나 미국 내 설립됐지만 해외 우려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법인이 해당한다.
③해외 우려국 정부
중앙 및 지방 정부, 정부 기관 및 기구, 집권 정당, 고위 정치인 및 직계 가족이 포함되고 중국의 경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등의 전·현직 위원이 포함된다.
④소유, 통제 또는 지시
해외 우려국 정부가 해당 기관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FEOC로 간주된다. 또 간접적인 누적 보유(Cumulative Held)도 FEOC 판정 기준에 포함되고 모기업이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동일 기업으로 간주된다.
1. 해외 우려국 정부가 기업 B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기업 B가 C의 지분 50%를 보유하면 B와 C 모두 FEOC로 간주
☞사례1번 해설 :우려국 정부가 기업 B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경우에 해당돼 B는 FEOC이다. FEOC인 기업 B가 기업 C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업 B와 C가 동일법인으로 간주돼 기업 C 역시 FEOC다.
2. 해외 우려국 정부가 B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B가 C의 지분 25%를 보유하면 C 역시 FEOC로 판단
☞사례2번 해설 : 우려국 정부 A와 기업 B의 지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돼 A와 B는 동일한 기관로 간주되어 FEOC이다. 기업 C는 우려국 정부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받는 모기업 B의 지분율이 25% 이상이므로 FEOC이다.
3. 해외 우려국 정부가 B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B가 C의 지분 40%를 보유한 경우, C는 FEOC가 아님
☞사례 3번 해설 : 우려국 정부가 기업 B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경우에 해당돼 B는 FEOC이다. 다만 기업 B는 기업 C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 B는 FEOC이기는 하나 우려국 정부와 동일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 C는 우려국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FEOC가 아니다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산업연구원)
▲SK온, 21.3%의 조달 물량 중국 기업 의존
현재 한국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미국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IRA 시행 이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해 2023년 117GWh에서 2026년까지 635GWh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FEOC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조달하는 원자재와 부품이 FEO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3사의 미국 내 생산거점에서 조달하는 양극재의 5.3%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SK온의 경우 중국산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배터리 산업의 미국 생산 거점에서의 양극재 조달 물량 중 66.6%가 LG화학, 에코프로 등 한국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는 양극재 물량도 일부 존재하는데 기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기 업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삼성SDI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조달 물량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SK온의 경우 21.3%의 조달 물량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어 FEOC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터리 산업 투자 위축 우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부분의 원자재 및 부품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FEOC 시행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FEOC가 본격 시행될 경우 중국 배터리 기업은 양극재 대부분을 자국 기업으로부터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FEOC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 기업이 IRA 배터리 요건을 충족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 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또는 기술합작 등의 방식을 적극 추진 중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기업 AESC가 일본 기업 닛산을 인수하고 CATL이 테슬라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기업들과 기술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제3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측 지분율이 25%만 넘으면 FEOC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나 기술합작의 방식으로 FEOC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한국 배터리 산업 측면에서는 FEOC 제도가 시행될 경우 위반 가능성이 높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인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LG화학과 화유코발트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FEOC의 중국 자본 25% 제한 지침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면서 FEOC 제도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연이어 중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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