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이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MBC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금지시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일 보도자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MBC는 고 오요안나 캐스터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벌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절반 가까이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다고 밝힌 직장인(274명) 중 44.9%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수당, 연차, 퇴직금, 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응답자 83.3%는 ‘모든 취업자 근로계약서 작성·4대보험 의무화·사용자 입증책임 부과 법 개정’에 동의한다고도 답했다. 프리랜서 계약 경험이 있는 직장인 3명 중 2명 꼴(65.3%)로 프리랜서 계약 당시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받고 일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MBC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지 않았고, 고인이 목숨을 끊은 지 5개월이 되도록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MBC는 필수적 업무를 하고 있는 보도국 기상팀 아나운서와 노동자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온라인노조는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를 포함해 MBC 기상캐스터들이 속한 보도국 과학기상팀은 팀원 전원이 MB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며 “MBC를 비롯해 방송사들은 기상캐스터끼리 극한 경쟁을 시켜 강자만 살아남는 프리랜서 고용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76조의 2, 3)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특수고용 노동자인 골프장 캐디 배아무개 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건국대 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들었다. 온라인노조는 “대법원은 법인과 캐디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며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MBC에게 기상캐스터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했다.
온라인노조는 ‘일하는 사람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필요성도 강조했다. ILO 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을 금지하고, 이를 조사하고 제재할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노조는 “이 협약은 현재 47개국에서 비준했는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며 “한국정부와 여야는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고 오요안나 캐스터는 2021년 5월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오씨는 생전 그리고 유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해왔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 4명의 동료들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괴롭힘에 대해 MBC 일부 직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족은 지난해 말 동료 기상캐스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MBC에도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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