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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재판] ‘부당합병’ 이재용·’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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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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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결론도 이번주 각각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고위 관련자 재판도 본격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3일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으로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병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에도 효과가 있었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승계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삼바의 일부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에 근거해 공소장을 변경한 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오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이 이뤄지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이 선거에 출마했다”며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이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며 법정 구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항소심…1심 징역 5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6일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 경선 전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 뿌리깊은 부패의 고리로 지자체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지방 이익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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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이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 말쯤 나올 전망이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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