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 함에 따라,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지난달 15일, 올해 초 밤새 육필로 작성했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는데, 윤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1월 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TV는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은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0일 헌재에 21대 또는 22대 총선 관련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검증 신청을 기각한다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검증 신청을 기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15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글’에 담긴 내용과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 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 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헌재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이는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가짜 투표지 등)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기관에)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해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한통속이나 다름없다.
선관위와 사법부가 사실상 한통속이나 다름없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이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 사법부가 원고 측에 손을 들어주겠냐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정선거 증거와 증인, 증언을 제출해도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 시간, 장소 등 구체적 범행 정황을 제시하라고 한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정선거 증거와 증인, 증언 등이 제시되면 대법원과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개인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 시간, 장소 등 구체적 범행 정황을 입증하라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선관위와 사법부의 현주소라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 소송은 100전 100패일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공교롭게도 헌재에는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헌법재판관이 4명이나 포함돼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진주시 선관위원장을 지냈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공주시 선관위원장, 김형두 재판관은 강릉시 선관위원장,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헌재가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고,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방증이 아니냐는 게 우파진영 넘어 일반 국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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