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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갑론을박…“기본권 침해” vs “체계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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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사직 전공의)가 지난 25일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사직 전공의)가 지난 25일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사회]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기관 복귀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전산상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훈령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하 훈령 개정안)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명칭이 새롭게 도입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을 그만두고 나온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적으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이들은 수련기관에 속해 있을 때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관리되며, 군대에서는 의무장교 신분이 된다.

기존 훈령에 따르면 입대 희망 인원이 뽑는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을 대기시키지 않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배정해 입영시킨다.

다만 상당수의 의대생들이 수련기관을 나오면서 의무장교 신청 수가 늘어나자 국방부는 의무장교의 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훈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이 절차대로 시행되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로 뽑히지 못한 의대생들은 ‘현역 미선발자’가 되며 국방부가 임의로 지정한 의무장교 선발 시기에 입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이들의 입영 시기는 개인별로 최대 4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

이에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성남시의사회(이하 의사회)는 훈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 ▲지방 의료 공백 심화 ▲공중보건의사 감축과 의료 체계 붕괴 위기 ▲졸속 행정과 비민주적 입법 과정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의협은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전환시키는 개정안에 “농어촌 의료를 방치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공중보건의사는 2005년 3393명에서 지난해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줄었는데, 병무청이 공중보건의사 선발 인원을 2023년 선발인원의 3분의 1 수준인 250명으로 공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계 관계자가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계 관계자가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의사회 송하윤 정책이사(사직 전공의)는 지난 25일 “이번 시위는 국방부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훈령 개정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자리”라며 국방부 앞에서 훈령 개정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병무청은 서약서를 썼던 당시 기존 훈령을 적용하며 보충역으로 분류해 입영시키거나 새로운 훈령을 적용해 기존 서약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정책이사는 “지금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쓴 전공의들은 당연히 개정 전 훈령이 유효할 때 서명을 했다”며 “만약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고 싶다면 기존의 서약서는 무효이며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번 훈령 개정이 기존의 의무장교 입영 체계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훈령 개정 취지는 의무장교 선발 후 병무청에 전달하는 나머지 명단을 ‘현역 미선발자’로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군대 수요와 자원자 수가 맞지 않고 입영자원이 훨씬 많아졌을 때는 국방부가 현역 선발 후 나머지 인원을 병무청에 전달하면 병무청에서 보충역을 선발한 후에도 인원이 남게 된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방부에서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제기한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 지점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는 병무청 관할”이라면서도 “현재 공중보건의사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 훈령이 개정된 것인데 그 인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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