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골프장 전동카트에 결함이 있는 걸 알고도 업체와의 구매 계약을 마무리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도권매립지공사(공사)는 종합 감사 결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드림파크 CC 내 전동 카트 구매 사업관리와 관련한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감사는 지난해 9월9일부터 10월2일까지 이뤄졌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3년 8~10월 총사업비 약 8억8000만원을 들여 업체를 통해 5인승 전동카트 43대와 2인승 8대 등 51대를 제조했다.
직원 A씨 등 3명은 2023년 11월 해당 5인승 전동카트(43대)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인지했지만, 업체의 시정 약속을 믿고 준공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업 계약이 마무리됐으나, 시정 조치 등이 이뤄지던 지난해 8월까지 약 8개월 간 해당 전동카트를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
공사 감사실은 드림파크CC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했다고 판단, 인사 부서에 A씨 등 2명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를, 나머지 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전동 카트는 보완 작업을 거쳐 정상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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