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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상호출자·탈법행위’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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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코너에 몰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은 물론, 이에 동조한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소재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이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영풍과 MBK는 최윤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2023. 12.말 기준 792억 원)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이며, 이런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ㆍ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윤범 회장 측 출자구조와 같이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만큼 해당 제도의 엄중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분율의 열세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의 탈법행위는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도입 이후 최초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대형사건’”이라며 “이런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고,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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