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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치인 끌어내려는 시도라도 한 적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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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치소에서 설을 맞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 “정치인을 (국회에서) 끌어내려 시도라도 한 적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오늘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두세분의 변호인들과 함께 접견을 했다”며 설을 앞둔 윤 대통령의 심경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소감과 관련,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느냐”라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하여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사항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며 “(비상계엄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계엄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며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폴리티컬 가브닝 플랜(political governing plan) 즉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를 세우려고 했다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내용을 정면으로 재차 부인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현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저는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국민들 중에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걱정, 또 꿈을 키워야 하는 청년들, 미래 세대가 현실에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도 했다”며 글을 맺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며 “설 밥상에 시름만 더하는 내란범을 하루 빨리 엄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절단 냈으면서,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정말 소름이 끼친다”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극렬 지지자를 선동했습니까? 법의 심판대 앞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니, 파렴치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씨가 눈곱만큼이라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나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며 “계속해서 반성은 않고 극단적인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만 한다면, 그 행동들도 고스란히 죄값에 보태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퍼블릭뉴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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