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SNS가 맞는지 여부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열되고 있다. 정 재판관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두 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주진우, 딴지일보 등을 팔로잉하고 있어서다. 공정해야 될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의 정치 편향성이 논란이 되자, 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도 의심된다며 누리꾼들은 해당 증거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온라인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는 정 재판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엑스(옛 트위터) 계정 두 개를 두고 진위 여부를 가리고 있다. 두 계정 모두 정 재판관의 사진 등은 없다.
해당 계정들은 서로 연결돼 있었다. @jjmpsw라는 계정은 2011년 12월에 가입했다. 12명의 팔로잉과 4명의 팔로워가 있다. 이 계정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봉주, 김용민, 주진우, 딴지일보, 김제동, 故박원순, 유시민 등 좌파 인사들을 팔로잉하고 있다. 또 ‘까삐까삐름름(만화 모래요정바람돌이에 나오는 주문)’이란 닉네임을 가진 @pswjjm이라는 계정도 팔로잉 중이다.
논란이 되는 또 다른 계정은 @jungmy80 이다. 2013년 8월에 가입됐으며, 33명의 팔로잉, 23명의 팔로워가 있다. 이 계정에 앞서 논란이 된 @jjmpsw, 까삐까삐름름 @pswjjm 계정이 팔로잉 목록에 있다. 이 계정도 문 전 대통령과 정봉주, 유시민, 주진우 등을 팔로잉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정 재판관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계정이 자신의 이름 초성과 남편 이름 초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psw는 남편 김병식 판사와 관련성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까삐까삐름름’의 계정도 psw와 jjm을 앞뒤만 바꿔서 놓은 것으로 보아 연인이나 부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정 재판관의 계정이라는 추측을 두고 논란이 붙었다.
누리꾼들은 jungmy80이라는 계정의 경우 프로필 사진에 게시된 파란장미가 ‘파란장미시민행동’이라는 좌파단체와 가수 아이유씨의 2019년 11월 발매한 ‘Blueming’의 뮤직비디오 속 파란장미와 연결을 짓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월 서명해 논란이 된 ‘파란장미시민행동’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과도 연결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파란 장미를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다.
해당 계정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정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정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김명수 전 대법관의 지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법관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툭 까놓고 예기해서 지금 국회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해놓고 이를 부인했었다. 결국 임 전 부장판사가 이를 폭로하면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김 전 대법관은 ‘거짓의 명수’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김 전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좌편향 인물이다.
후보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모호하게 답했던 부분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선 서면 답변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 정 재판관은 2013년 5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경북 청원군에 약 1200제곱미터 규모 농지를 매매했다가 후보자 시절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정 재판관은 당시 “부모님을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법적인 서류부분은 부모님이 처리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고 발을 빼기도 했다.
자녀에 대한 탈세의혹도 논란이 됐었다. 정 재판관의 장녀 김 씨는 무직 상태에서 4년 간 6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실은 정 재판관의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신분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를 이같이 사용했다고 했다. 김 씨는 차 의과대학원을 다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정 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한 재산 신고 때문. 장녀 김 씨의 경우 재산 평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었다. 또, 김 씨가 성남에서 2억55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전세 거주가 정 재판관과 공동명의로 체결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것은 정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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