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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작성한 서류, 150쪽이라더니 ’10쪽’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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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추가로 전해졌다.

25일 YTN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작성했던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보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50여쪽에 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지만, YTN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제출된 서류는 10쪽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수사보고서 형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해당 서류에는 7가지 구속 사유가 쓰여 있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이다.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다른 증거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눈에 띄는 건 ‘방탄차 도주’에 관한 것이다.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제기된 의혹인데,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실제로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모습의 사진이 찍힌 적도 있다.

그렇다면 명백한 사실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 공수처가 구속 사유에 포함시켜 제출한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한편 여론조사업체 한국여론조사평판연구소(KOPRA)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3년 치 실태조사에서 모두 ‘문제없음’ 판정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한국경제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KOPRA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며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KOPRA를 5차례 실태점검했지만 모두 위법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여심위는 2022년 10월과 지난해 2·9월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상근직원 및 4대 보험 가입 직원 수, 대표자 면담, 표본관리 실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점검을 했으나 위법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KOPRA는 지난 19일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17, 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고 밝혀 화제가 된 업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앞서 5일 같은 언론사 의뢰로 3,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다”는 결과를 발표했었다.

이에 민주당 산하 여론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사무실의 실존 여부가 의심된다”며 직접 KOPRA를 방문하려 했다가 철회한 일도 있었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6일 윤 대통령 지지율 40% 조사와 관련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이 사울중앙지검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자 ‘즉시 우리의 대통령을 석방하라’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를 언급하며 “공수처 검사는 수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이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봤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고,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즉각 해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했고,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소위 ‘영장 쇼핑’을 시도했다. 또한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했으며, 대통령 구속 후에는 가족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 심지어 강제구인 시도를 감행하고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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