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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마음 급한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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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데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문제부터 챙기다 보니 ‘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행한 과정에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인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이상 인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결정의 적법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판사와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과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와 관련 탄핵소추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결정해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합류하게 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심판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스페인 IE대학교 심규진 교수도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헌재가 다급해진 모습을 보인다”면서 “마은혁을 불러들이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법 카르텔의 마음이 급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심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서도 이미 속내를 드러냈다. 헌법재판관 네 명은 이미 오염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네 명은 지지율이나 여론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마은혁 같은 확실한 탄핵 지지자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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