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최근 이혼과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다고 증언했다.
최근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북한 법령 정보 등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분석한 ‘북한인권백서 2024’에 이 같은 증언이 포함돼 있다.
통일연구원이 24일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이혼의 자유와 임신중절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가 심화했다.
북한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부당한 동기와 목적’의 이혼에는 노동교양처벌을 받게 된다. 2021년 북한에서 발간된 비공개 행정처벌법 해설자료에 따르면 ‘부당한’ 이혼 사례는 성격 불일치 문제, 시부모 부양 문제, 금전 문제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 의한 이혼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
2023년 탈북한 20대 남성 A씨는 “지금은 이혼을 함부로 못 한다. 2020년 정도부터는 이혼하면 6개월간 노동단련대에 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같은 해 탈북한 50대 여성 B씨도 “2023년부터는 이혼하면 교화 1년에 처한다. 2023년 8월에 인민반에서 이혼 처벌이 강화되니 이혼하려는 사람은 10월까지 하라고 포치(지도)했다”고 진술했다.
백서는 “이혼을 막는 상황은 가정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이 반인권적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혼 자유 제한이 주로 여성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탈북민들은 2022년부터 낙태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됐으며 이는 출산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백서는 전했다.
또 대북전단 등 남한 물품 유입에 최고 사형으로 엄벌하는 별도 특별법이 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2월 제정된 적지물처리법에서 ‘적지물’은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으로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 괴뢰 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날려 보낸 대북전단, 저장장치(USB), 의약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유포·이용한다면 중형에 처하게 된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형법과 행정처벌법에는 적지물 관련 처벌이 노동교화형이었다”며 “형법·행정처벌법의 적지물 관련 조항을 없애고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도 기존 11개에서 반국가 선전·선동죄 등이 추가돼 16개로 확대됐다.
이번 북한인권백서 2024는 2019∼2024년 입국한 탈북민 남녀 각 16명의 심층면접 결과와 최근 입수된 북한 법령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