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매달 3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올해 1월 처음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 액수가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연금 시행 뒤 처음으로 이번달 한 명 탄생했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한 이 수급자는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데다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시기를 5년 뒤로 늦춰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많아진다.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70%(40년 가입 기준)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자 1998년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60%로 떨어졌다. 다시 2차 개혁을 거치면서 2008년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게 설계됐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금액을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최고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 7.2%(월 0.6%)씩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전체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당장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소득이 있고 건강 상태도 좋아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연기제도가 유리하다.
연기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덕분에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급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에 비해 턱없이 작아 노후 대비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정책보고서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도 월 65만4천471원에 그쳤다.
이에 비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령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동안 낸 보험료, 그리고 지급률(소득대체율)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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