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무역·투자 지원을 하는 준정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박원동(70) 상임감사가 국외 출장 중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무마하려고 피해자의 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박 감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코트라 박 감사와 그의 지인 김 모(67·변호사)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박 감사 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지인인 50대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집 근처 식당으로 불러내 만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감사 등은 지난해 6월 유럽 공관 감사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발생한 성추행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A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감사는 지난해 6월 19~21일 파리를 찾았는데 이 중 19일과 21일 파리에 사는 A 씨의 친구인 50대 프랑스 교민 여성 B 씨를 만나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으로 박 감사의 현지 안내를 맡았다고 한다. 박 감사는 특히 19일에는 근무시간인 오후 시간대에 B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박 감사를 성추행 혐의로 프랑스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또 한국 경찰에도 박 감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감사 측은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매체에 “B 씨가 박 감사를 파리에서 고소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변호사인 김 씨에게 상황을 한번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 그건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 씨가 김 씨에게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있어도 박 감사에게 그 말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파리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B 씨가 부적절한 부탁을 했고 이를 거절하자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감사는 2011년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2012년 총선과 대선 대응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된 뒤, 2018년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 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으며, 박 감사는 2021년 9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박 감사는 2024년 9월까지 자격정지 기간이었지만 2022년 사면 복권돼 2023년 11월 임기 2년의 코트라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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