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방통위는 5개월 만에 다시 2인 체제로 가동된다.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추게 됐다.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원장…’2인 체제’ 논란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23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명의 기각의견과 4명의 인용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 인용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관해선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들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면서 논란에 명확한 결론이 나진 않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보고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숫자가 4대 4든, 5 대 3이든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표가 필요하고 그 6표가 충족되지 못했고 기각 판단이 났다”며 “기각 판단은 헌법재판소 전체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선고가 나자마자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장 업무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180일 가까이 지났는데 할 일이 산적하다”며 “직무에 복귀해서 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 또 거대 해외 기업에 대한 과징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방통위 정상화 당분간 요원
이 위원장이 복귀했지만,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심의·의결에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의결’을 두고 행정소송 수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서 서울행정법원 등은 2인 체제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방통위원 2인 체제 심의 의결에 대한 법원 우려가 나오며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다른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방통위원 충원에 합의를 이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5인 위원회 합의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8월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을 받다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부터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김태규 직무대행, 다시 이진숙 위원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2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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