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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등록제’ 본격 가동…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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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조두희 기자]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본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전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금융이 단행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먼저 은행 등 자회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지주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거하고 자회사의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그룹사 임원의 비위행위 감찰과 윤리정책 등을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외부 법률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오는 3월 이사회 내에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해당 위원회 산하로 편제돼 독립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우리은행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여신 감리업무에 힘을 실어주고, 모니터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취급을 중단하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내부비리 제보를 위해 그룹 윤리경영실이 운영하는 ‘제보·신고 핫라인’도 도입했다.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전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도 내부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처리결과도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윤리의식 내재화가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동기를 끊어내는 핵심이라는 판단하에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문화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진단결과를 토대로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위한 개선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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