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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교수 “윤 대통령 계엄, 내란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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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 전문가인 로스쿨 교수가 내란죄 여지를 일축해 눈길을 끈다.

이인호(64)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 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원, 국회사무처 입법지원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헌법 전문가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두고 내란죄 운운하는 것은 실체 없는 논란이다”며 “형법상 내란죄 구성요건을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계엄의 본질적 내용은 군사력 동원인데 이를 폭동이라고 한다면 시위를 제압하는 경찰력 동원도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국가기관의 이런 행위는 위법할 수는 있어도 폭동은 아니다.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를 마비시키거나 장악했다고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몇시간 뒤인 지난달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위로 군 헬기가 날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 몇시간 뒤인 지난달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위로 군 헬기가 날고 있다. / 뉴스1

이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설령 오판이 있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엎으려는 내란의 고의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비상대권 행사이며,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 몫이다”고 판단했다.

우리 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데 대해 이 교수는 “국민들이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선동당했고 심지어 전문가들 중 상당수도 선동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법의 이성이 마비된 상태라고 판단된다. 무엇이 국민들을 이렇게 몰아가는지, 배후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엄을 내란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드는 사례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5·17 내란 사건인데, 그것과 이번 일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 때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 군사 쿠데타 세력이 대통령을 무력으로 위협해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정상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이번 계엄은 대통령이 자기 판단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을 무리하게 섞어 넣었다고 야권을 직격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 유튜브 채널 '한경닷컴'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 유튜브 채널 ‘한경닷컴’

정치적 자살 행위인 점을 모를 리 없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전격 실행한 배경으로 이 교수는 “대통령이 자신을 스스로 위험에 내던진 것이다. 쉽고 안전한 길 대신 남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적대적 주권 침탈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의 헌법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 정도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전례가 없다. 국회가 수사기관 특활비 예산을 ‘제로’로 만든다거나,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많이 했다”며 그동안의 국회 행태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이 설득력을 얻는다는 의견도 얹었다.

이 교수는 “헌법상 비상대권을 발동하느냐 마느냐, 요건이 충족되었느냐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며 “누구나 나중에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지만 헌법에는 비상대권처럼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권한 행사는 사법부가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있다”고 했다.

즉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것. 이 교수는 앞서 다른 언론에 실은 칼럼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대북 송금이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통치행위라 처벌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열거돼 있다. 모두 공무원 범죄이고 여기에 내란이나 외환 같은 국가에 관한 죄는 없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해서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내란 수사까지 같이하고 있는데 직권남용과 내란은 성격이 전혀 다른 범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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